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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53)씨와 친형 박모(56)씨 부부의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인 가운데,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형수 이모(53)씨가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26일 이씨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는 남편 박씨와 함께 법정을 찾았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 등 허위 사실의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기 돈을 형 부부가 횡령했다고 거짓말한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박수홍씨를 비방할 목적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씨 측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메시지는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판사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인지를 묻자 이씨는 “맞다”고 답했다. 한편 이씨는 이날 재판과 별개로 남편과 함께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0여억 원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내달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남편 박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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