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아내에게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해 결국 숨지게 한 전직 육군 상사와 관련해 육군 본부가 "당시 군의 조치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라는 진상조사 결과를 밝혔다.
24일 육군 측은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전 육군상사 A 씨에 대해 복무 시절 부대가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가 이뤄졌고 군사경찰대 수사 의뢰와 조사도 이뤄져 절차적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군은 A 씨를 조사한 군사경찰이 '성인물이 모자이크 처리돼 있어 피해자가 숨진 B 씨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 조사 보고 내용도 그대로 받아들였다. 다만 "형사적 처벌 가능성에 대해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점 등은 아쉽다"며 "당시 관계자들에 대한 처분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MBC는 "정식 징계가 아닌 주의와 경고 같은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어물쩍 넘겼다고 보도했다.
숨진 B 씨 유족들은 "누군지 알 수 없었다면서 당시 왜 B 씨에게서 자필 진술서를 받았냐"며 "결국 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반발했다.
이에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육군상사였던 A 씨는 아내를 겁박해 성인방송에 출연시킨 뒤 이를 이용해 만든 불법 동영상 유포를 일삼다가 적발돼 2021년 강제 전역 조치를 당했다.
이후 A 씨는 본격적으로 성인방송에 뛰어들어 아내에게 각종 변태적 동영상을 요구해 왔다.
견디다 못한 B 씨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12월 초 세상을 등졌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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