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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흉기 여친 살해 모친중상 그놈 신상공개 26세 김레아

by 이슈나우1 2024.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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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에서 다툼 끝에 자신의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엄마를 다치게 한 김레아(26세)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네요.

데이트 폭력으로 언제쯤 제대로 된 벌을 받을까요? 22일 수원지검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그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레아는 당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이별을 통보하는 A 씨 가슴 부위를 찌르고 B 씨 옆구리 부위를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후 A 씨는 병원 치료받다가 숨졌으며  B 씨는 중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집착이 심하고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모친인 B씨 앞에서 A 씨가 흉기로 살해당한 범죄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김레아의 자백 등 증거 확보

▲교제 관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위험성 등을 알려 교제폭력 범죄 예방 효과 기대

▲피해자의 김레아 신상정보 공개 요청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회부했고, 심의위는 지난 5일 김레아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으나 그는 9일 취소소송을 제기와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여기서 또 한 번 분노가.. 꼴에 본인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싫은가 봅니다.

 

 

법원은 "김레아의 행위로 인한 극심한 피해와 사회에 미치는 고도의 해악성 등을 고려하면 국민 알권리 보장, 동일한 유형 범행 방지 및 예방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그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또 다른 여자에게 이런 짓을 안 할 리가 없으니까요.

 

 

검찰 관계자는 "향후 김레아가 제기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김레아가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신상정보인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법이 너무 약한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은 몇 년 받고 나오겠지요..

 

 

 

정보는 다음달 21일까지 30일 동안 게시됩니다. 김레아의 신상공개는 중대범죄자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신상정보를 공개한 사례입니다. 이 법은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최근 얼굴을 강제로 촬영해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시 사용하는 사진이 현재 얼굴과 너무 다른 사진이 사용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제정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요. 현재 얼굴을 알아야 피하기라도 하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김레아가 집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우발적 살인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형량이 10년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여친의 엄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으나  주변을 서성거리던 김레아는 체포당시 도주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경비원의 증언에 의함 112에 신고해 달라는 말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또 김레아에게 유리한 정황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법이 너무 가볍습니다. 죽지 않음 집행유예로 나오는 경우가 많지요. 언제쯤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꿀까요.. 할 말은 많지만 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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